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진동면 고현리 소재 양도(羊島)섬이 지적불부합지로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소유권확보 및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확정측량을 마무리했다.

시는 양도섬은 토지가 1948년 해방 이후 분배농지 분할 당시 측량기술 부족과 측량장비 낙후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됨에 따라 60년간 토지분할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 및 위원회의 등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지적불부합지는 265.996㎡(208필지)로 3천700여만원의 사업비로 양도섬 전역 임야경계 정정 및 등록전환 측량, 지번(주소) 토지 지번으로 변경(예: 고현리 산69번지→고현리 719번지로) 등의 사업을 마무리했다.

또 지적공부도 당초 1/6000에서 1/12000으로 5배 확대했으며 주민들의 주소 및 본적지 변경, 지적공부 정리후 등기부 정리를 위한 등기촉탁 및 각종 공적장부 정리를 의뢰했다.

이번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다.

한편 양도섬에는 22가구 60여명의 주민들이 어업, 밭농사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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