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중 ‘공동시설세’과세, 철회...병원협회, 국회건의로 실효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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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1-02 14:37
서울--(뉴스와이어)--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공동시설세’ 과세가 철회됐다.

이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의료법인 병원들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대한병원협회가 이를 강력히 저지하여 또다시 실효를 거두게 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로 되어 있는 법조항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하여 공동시설세 과세’라는 내용의, 그동안 면제해 오던 공동시설세를 앞으로는 과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즉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강력히 건의,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중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안을 삭제하여 지난해 말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오는 2009년 3월 말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동시설세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세법 개정을 저지해 온 병원협회는 이번에도 적극적인 대국회 건의와 설득을 통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공동시설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21억원에 달하는 140여 의료법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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