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불안전 시설물을 발견해 안전점검해 주도록 청구하면 도의 안전점검반과 안전관리 자문단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무료로 점검해 주는 재난예방 서비스이다.
특히, 재난유형의 다양화 및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되고 기후 및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의 일상생활에 새로운 위험요소가 나타나면서 사회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한데서 이를 도입하게 됐다.
청구방법은 시설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양식으로 도 및 시·군 재난관리부서에 안전점검을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인터넷·FAX(전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면 된다.
청구대상 시설로는 단독주택과 마을회관, 경로당, 옹벽, 축대 등 민간시설과 시·군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난위험 시설물이 해당된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공사관련 분쟁시설, 민원이 야기된 시설물, 건축법·소방법 등 개별법에 의한 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도는 청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장비와 인력을 갖춘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위험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점검 후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보수·보강공법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설명 등 시설주와 해당 지자체에 시설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찾아가는 재난예방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
도는 안전점검 대상을 법적 시설에만 제한하지 않고 기타 재난취약시설인 신종 업종시설, 영화·드라마 세트장, 지역축제 행사장 등으로까지 확대해 단 한건의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법적 점검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위주에서 벗어나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안전취약 계층까지 직접 찾아가 재난위험을 해소해 주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창의적으로 도입·운영하게 됐다”며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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