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보면,
먼저,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 연장 : 도달일로부터 7일이내 → 14일이내
△교부 송달시 수취인 서명날인 방법 개선
- 납세고지서 등 서류교부시 수취인이 자필서명과 날인 →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선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 면허취득시 납부하는 수시분 면허세 납부시 익년도 1월 부과 정기분 면허세 동시납부 할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연장 (60일 → 부과고지전)
△납세증명서 발급제도 규정보완
- 자동차 변경, 이전등록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여부 확인 가능할시 납세증명서 제출생략
△등록세 납부영수증 처리방법 개선
- 2006.6.1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등록시 첨부하는 등록세납부 영수증에 전자적이미지 변환자료 대체 가능
그리고, 공익 및 국가정책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징수시한 만료로 인한 폐지
-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던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징수기한 만료로 2007년부터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농지은행사업 매입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지은행사업으로 매입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 역모기지대상주택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담보물건 제공자가 등록세를 부담할시 등록세 면제
※ 역모기지 대상주택 :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의 설치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경감
또한,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자송달(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규정 신설(전자고지 송달의 법적근거 마련)
△연대납세의무 대상추가
- 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대상에 추가
△학교법인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납세담보 규정신설
- 담배소비세와 같이 부가분 지방교육세에도 납세담보 규정 신설
그밖에도,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07.1.1)한 ㎡당 4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되며, 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채권확보 목적 임대차방식 연불수출 선박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규정 삭제
△공동시설세 감면폐지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등 9건)
-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경감 등 각종 공동시설세 면제 및 경감분 과세전환
△환경관리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분 과세전환
-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페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분을 과세전환하는 등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일제 정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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