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10월 1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란 민원서류의 법정 처리기간이 있는 민원을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하였을 경우 처리기간 지정일수에서 소요일수를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부여하게 되며, 분기별로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연말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여 인사상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부산시는 그 동안 시범운영 결과, 10월중 시범적용대상 직원 49명이 평균 5.48일의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었고 11월중 시범적용대상 직원 69명이 민원서류 1건당 평균 4.8일의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마일리지 적용 대상 사무를 30일 초과 민원사무도 추가하여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중 인·허가업무 300종으로 당초 계획보다 17종 확대하였고, 마일리지 점수 계산도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보완하여 점수계산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 직원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시민봉사과 황순길 051-888-2638
부산시 공보관실 051-888-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