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로서,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07.3.4부터 개시함.
법무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현행은 이들 국가 거주 동포들에게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발급하여 제한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현행의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됨
※ 현행은 취업활동범위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취업활동범위가 32개 업종으로 확대됨
그러나,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이 일시에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비자쿼터를 설정하여 입국을 허용키로 함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비자쿼터범위 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별 세부선발방식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취업절차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완화됨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현행은 동포들이 취업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고용안정센터의 의무적 취업알선을 받아야 하는 외에, 사업장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음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3년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안정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됨
※ 현행은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마찬가지로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에 대해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음
또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등 국내 체류편익도 대폭 개선됨
※ 현행은 동포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및 사증발급대상 규정 등 법무부에서 마련한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절차를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시행이 정착될 경우, 한민족간 유대를 강화하여 모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인 발전 및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가 세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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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 전달수 사무관 031)478-5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