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신 보증상품 e-매출채권담보대출보증 출시

서울--(뉴스와이어)--KODIT(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 www.kodit.co.kr]은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구매기업)과 2차 협력기업(판매기업)의 원활한 상거래를 지원하는 ‘e-매출채권담보대출보증’을 개발하고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과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대기업의 신용을 기초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번 보증신상품은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코딧이 신용보증을 통해 보강함으로써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물품거래 결제시스템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코딧은 이번에 시행되는 e-매출채권담보대출보증이 중소기업간 할인어음제도를 대체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위험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판매기업이 저리의 금융비용으로 판매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새로운 상품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e-매출채권담보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료율을 0.2%p 우대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도 우대해 줄 예정이다.

코딧관계자는 “새로운 보증상품의 시행으로 구매기업의 결제부담이 완화되고, 금융기관과 기업 간 전자결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간 B2B거래를 촉진시키는 등 상거래의 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2차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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