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분으로 지급단가는 ℓ당 경유 283.11원, LPG 186.50원으로 톤급별 월간 유류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단,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비롯해 주유시 발급받는 신용카드 및 국세청 인증 현금영수증 매출전표주유소 발행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 교통관계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신청기간중 신청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신청누락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대상자는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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