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공포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된다. 한 번 확인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함)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한다.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이번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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