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년도 최저생계비 책정기준(4인가족기준) 1,205,535원
- 06년도 1,170,422원 대비 / 증35,113원
또한 생계비 지원액도 전년보다 3%인상되어 지급됨.
- 07년도 생계비 지급액(4인가족기준) :1,031,467원
- 06년도 1,001,424원 / 증30,043원
2006년 12월말 현재 전주시에는 11,637가구에 23,311명의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 하면 된다.
급여(혜택)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의 급여가 있으며 미취학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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