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임업부문 산재보험료율 대폭 인하

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서승진)은 벌목업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료율을 2007. 1. 1부터 611/1,000에서 42/1,000로 대폭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보험료율의 조정은 국산재이용을 촉진하고, 수입목재와의 가격경쟁력 개선을 위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벌목업(611/1,000)과 기타임업(35/1,000)을 임업으로 업종을 통합하고 요율을 42/1,000로 조정한 것이다.

벌목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IMF이후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611/1,000까지 인상되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중 가장 높은 요율로 산주와 임산업계의 목재생산비 부담 증가는 물론 수입목재와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목재생산(벌채)시 부담하던 1㎥당 산재보험료는 2006년 7,369원에서 2007년에는 463원으로 6,906원(△94%)이 인하되어 국산목재 생산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은 벌목업과 기타임업을 임업으로 통합하여 60/1,000을 적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석탄광업 522/1,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 304/1,000, 어업 222/1,000, 채석업 184/1,000 순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를 위해 작업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국산목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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