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에서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정부양곡(정부미)를 50% 할인된 가격(20,000원/20㎏)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동절기간(‘07.1~’07.3)에만 한시적으로 지원 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계획》

- 공급대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포함)으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시·군 (읍·면·동)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

*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기 조사된 저소득경로연금수급자가구, 저소득모·부자가구, 저소득보육료지원가구,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가구,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가구 및 이와 유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가구
- 공급시기 : 2007. 1. 1 ~ 2007. 3. 15(3개월간)
- 공급가격 : 20,000원/20kg(시중가격 40,000원 정도)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공급단량 : 20kg PP포대)
·1인가구의 경우 최저포장단위로 격월로 신청(12월 20kg, 2월 20kg)
·단, 5인 이상의 가족이라도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 공급 방법은 공급희망지에 택배로 배달(택배비용은 양특회계 조작관리비에서 부담)

《정부양곡 할인지원 절차》
- 수요량 파악(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요량통보 및 양곡대금 납부(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
- 양곡매출지시 및 배달의뢰(시·군 양정담당부서)
- 배달 : 택배회사는 공급희망지로 배달(1~15일)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 차상위계층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수급자는 양곡관리법 제 32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수 있음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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