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비중 확대...중앙인사위, 금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07년도 공무원의 신규 처우개선율은 2.5%로 결정되었다. 중앙인사위는 2.5%의 재원으로 기본급은 1.6% 인상하고, 나머지는 성과상여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조정하였다.
※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율 추이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이 ’06년 2%에서 금년엔 3%로 확대된다. 성과급 비중 확대로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차이가 커지게 된다. 예컨대 5급의 경우 성과급의 최대 차이가 ’06년의 27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성과급 비중을 ’06년 1.8%에서 5%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간 성과급 최대 격차는 ’06년 247만원에서 금년에는 710만원으로 벌어진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보수 동결로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성과급 비중을 확대,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범정부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관련 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된다. 육아휴직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월 10만원(월 40만원 → 50만원) 인상하고, 200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금년부터는 부양가족 수 제한을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수는 4인이지만 2005. 1. 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사병 처우개선을 위해 병봉급을 23% 인상함에 따라 이병의 봉급은 ’06년 5만4,300원에서 6만6,800원, 일병은 5만8,800원에서 7만2,300원, 상병은 6만5,000원에서 8만원, 병장은 7만2,000원에서 8만8,6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한편 공무원 가계운영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년 4·5·8·10·11월에 기본급의 각 40%씩 연 200% 지급하던 가계지원비를 올해부터는 연간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월 균등하게 16.7%씩 지급키로 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금년도에 전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수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전 부처 공통의 기준이 필요한 봉급과 일부 수당을 제외한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지급범위, 지급액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수당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을 변경할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후통보만 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가 실질적인 보수운영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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