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올 하반기부터는 축사시설부지도 농지에 포함됨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 없이도 축사설치가 가능하게 돼 축산농가의 양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농지 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지만 농지법이 개정돼 축사부지도 농지로 인정됨에 따라 농지에 축사를 설치, 운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는 도가 지난해부터 친환경축산 추진과 양축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에 수차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지법 개정을 건의해온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양축농가가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 농지 전용신고를 하고 분할측량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 초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양축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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