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당해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주거, 상업, 공업지역 : 200m) 이내의 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현상변경허가에 따른 거리제한이 문화재 종류, 규모, 위치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은 개별 문화재마다 문화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실용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문화재 주변지역의 건축 등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변경신청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행위허가, 사업시행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으나, 새로운 허가처리 기준이 마련되면 민원접수에서 서류검토, 행위허가, 사업시행 등 2~3단계의 절차가 줄게 되어 민원서류의 대폭 간소화와 처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전 문화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 및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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