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교체일정은 일반화물은 1월부터 3월까지, 개별화물은 4월과 5월, 용달화물차량은 6, 7월이며 기간내 미교체 차량은 8월부터 12월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차량등록번호판 교체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용화물자동차로써 해당 구·군청에서 교체대상차량임이 확인된 차량이다.
교체절차는 운송사업자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구·군청에 제출하면 교체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발급받은 확인서와 기존의 번호판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①자동차등록증 사본, ②신청인 신분증(제시), ③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④위·수탁차량의 경우 차주동의서(차주 이외의 자 신청시), ⑤피허가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⑥해당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의무교체가 불법운행차량을 근절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번호판 교체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운송사업별 교체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과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구·군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번호판 교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교통관리과(803-4982)나 중 구(661-3011), 동구(662-3042), 서구(663-3860), 남구(664-3043), 북구(665-3043), 수성구(666-3042), 달서구(667-2623), 달성군(668-3022) 등 교통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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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화물운송담당 박효갑 053-803-4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