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개정에 대한 입장
첫째,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서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게한 것은 보험사업자의 논리에 치중한 불합리한 결정이다.
건교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의료법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선택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산정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다.
둘째, 건교부의 금번 고시는 MRI수가를 원가이하로 건강보험수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건강보험에서 MRI를 보험급여 전환시(’05.1월) 보건복지부는 원가계산 결과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한 것인바, 건교부에서 교통사고 환자만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MRI 수가를 원가 이하로 직권ᆞ고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2007. 1. 3.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병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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