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착수
시는 200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165,910필지로 읍면동별 담당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를 답사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환, 도로접면 등 각 필지별로 특성 등을 전량조사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2월 28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5월31일까지 결정·공시 후 개별 통지하여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달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과 지방세(재산·취득·등록세 등) 부과기준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지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마산시청 민원지적과(055-240-2971~297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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