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소비자 권리 보호 및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제안
LG텔레콤은 DRM(Digital Right Managemnet : 디지털 콘텐츠 권리보호)을 적용하여, 콘텐츠를 적법하게 재생하고 다른 기기로 전송을 차단시킴으로써 음악저작권을 보호한 MP3폰(모델명 : LG-LP3000)을 지난 3월 출시한바 있다.
특히 LG텔레콤은 MP3폰을 출시했지만 MP3 콘텐츠 재생과 관련해 음원 권리를 존중, 해당 단체와의 협의를 위해 MP3 다운로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문광부, 정통부 중재로 음원권리자 단체, 단말제조사,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LG텔레콤은 음원 관련 단체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작권법상 개인의 사적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 역시 존중되어야 함을 꾸준히 주장했다.
또한 MP3폰에 대해서만 음질제한, 재생기한 제한 등의 제한을 할 경우 휴대용 MP3 플레이어, MP가 재생가능한 PC, CDP, DVDP 등과 해외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휴대용 기기(MP3가 재상되는 휴대폰, 스마트폰, PDA 등)와의 형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바 있다.
하지만 무료음악 파일 재생에 대해 3일 기간 제한 등 소비자가 개인 이용을 목적으로 제작한 MP3 파일까지도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시킬 수 있는 최종 합의안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음악권리 단체들의 주장처럼 LG텔레콤도 불법복제 파일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근본 취지엔 동의하지만 휴대폰 이외의 기기를 통해 생성된 파일을 일제히 휴대폰으로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기존 MP3 Player의 개인 이용에 대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결이 난 미국의 선례가 있어 세계적으로도 거의 모든 MP3 플레이어는 개인이 만든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이동통신 전문사이트인 세티즌(www.cetizen.com)이 MP3폰 소비자 권리 찾기 서명 운동을 진행, 총 5,712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황이며, 다음(www.daum.net)의 경우 총 6,389명을 대상으로 MP3폰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2.8%(5,293명)가 MP3 사용제약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응답했다.
음원 권리 단체가 음악 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료 MP3 파일에 대한 사용 기간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들로부터 기술적으로 쉽게 무력화되고 있어 음원 권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LG텔레콤은 음원 권리 단체가 MP3폰 출시 중단을 요구하기 보다는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현실 가능한 Win-Win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LG텔레콤은 MP3폰 출시 시 음악권리자가 추천하는 음악을 탑재하거나, 단말기 판매시 기기당 일정금액을 반영하여 디지털 음원 산업 보호 기금을 조성하여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 발굴에 재원으로 활용하며,
고객가치 증대를 위해 유료 MP3파일에 대한 정보이용료를 고객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고, 가수/앨범 정보, 가사 등 무료 음악 파일이 제공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유료 파일만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음악 서비스로 추가 매출을 창출해 나감으로써 상호 상생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LG텔레콤은 “음제협과의 협상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중장기적으로 음원 권리 보장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MP3콘텐츠의 합리적 가격 책정, DRM 정책 및 업계 표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