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2007년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는 2월말 까지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고정직불금은 벼, 타작물재배, 휴경하는 경우에도 평균 70만원/ha당 10월에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70,083원/80㎏)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11,475원/80㎏)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연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대상농지는 ‘98 ~ 2000년도 사이에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기능유지가 충족된 농지에 한하여 2001년 이후 벼재배는 물론타작물재배,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격으로는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등이 해당되며,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농지소재지 마을대표확인), 임대차계약서등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전주시 관계자는2006년도 직불금을 받은농가도 금번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여야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당부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06년도 6,943농가에 국비 고정직불금3,150백만원, 국비 변동직불금 3,972백만원, 도비 고정직불금179백만원, 시비 고정직불금 1,192백만원(‘05년도 국비대비50%)등 총 8,493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금년도에도 국비 고정직불금 3,150백만원, 국비 변동직불금 3,972백만원, 도비 고정직불금179백만원, 시비 고정직불금 1,575백만원(‘06년도 국비대비 50%)등 총 8,876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향후 쌀협상이후 쌀값하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쌀생산농가에게 소득의 적정수준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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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생활경제과 담당자 이영철 063-28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