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폭 확대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
이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지난해의 고용증가 10%이상(최소 10명)에서 금년도에는 5%이상(최소 1명)으로 조사유예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영세한 유망 중소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로 실시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임.
* 간편조사 :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고(절반 수준),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한 조사
<지원대상>
□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다음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 물류산업 등 제조업 연관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
-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임업
* 주업 판정기준 : 지원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2007년도에 생산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2006년도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예시) 2006년 20명 고용한 중소기업이 2007년에 1명만이라도 신규로 상시고용하면 해당
○ 2007년 1.1 ~ 12.31 기간 중에 창업한 중소기업
□ 수출 중소기업
○ 2005사업연도 기준 연간 수출액(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 포함)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
□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사업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 수출 중소기업과 생산적 중소기업은 1년간(2007.12.31까지) 유예
* 2007년말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연장여부 검토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은 2년간(2008.12.31까지) 유예
- 지방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3년간(2009.12.31까지) 유예
- 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지방 창업중소기업은 5년) 유예
○ 2007.1.5 현재 조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인 기업은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
- 2007.1.5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사에 따라 조사 연기승인 등 조치
□ 지원대상기업의 경영 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
○ 지원대상기업 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지원
<기대효과>
이번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고용을 앞당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사유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급적 간편조사 실시)
□ 정상적인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하되 이로 인한 조사여력을 고소득 자영업, 투기성 부동산소득, 구조적 유통질서 문란 업종 등
○ 대표적인 세부담 불균형 세원과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집중투입하여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은 더욱 제고해 나갈 것임.
○특히, 장부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지능적 조세포탈의 경우는 조세범으로 엄정 처벌하는 등 2007년 세무조사를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어 실시할 방침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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