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날로 악화되는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대형 건설사업의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단계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 실시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현행 20억원이상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사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일상감사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의 일상감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에 대해서만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통한 설계내용의 경제성 등을 검토함은 물론, 대형 건설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과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향상과 사업비 절감을 동시에 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일상감사 확대시행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박사 및 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우선 보강·운영하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체 VE 수행 능력 배양과 더불어 특수공법이나 신공법을 적용한 사업의 경우에는 외주 용역에 의한 설계VE를 병행 실시하는 등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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