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1월 11일(목) 13:30, 서울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양재동 소재)에서 2007년도 상반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신규신청과 개정 병역법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벤처기업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1월 31일 마감)에 앞서 제도의 개선내용 안내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의 작성방법 등 제반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병무청과 과학기술부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알기 쉽게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연구요원의 전직기간 단축, 추가배정, 복무관리 간소화 등의 획기적인 개선책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산업계의 주요 관심사항인 추천기준, 현행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복무관리 등의 행정절차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산기협은 설명회와 함께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 애로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신규신청을 접수한다.

2006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병역법시행령 개정 (06.9.25)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제77조의2)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의무자만 제출하던 성실종사 서약서를 지정업체장도 약정한 근로조건 이행을 서약하도록 하여 고용주의 부당노동사례 근절(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부록 참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주의 부당 행위 예방으로 병역의무자의 권익보장

❍ 전문연구요원 승인전직 기준완화(제85조)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6월로 단축
→ 의무자의 지정업체 재 선택 기회 확대로 민원편익 증진

❍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제78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원 출원시기를『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편입 기회가 사실상 1회로 제한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른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와 형평성 결여됨에 따라 입영 또는 소집 기일 5일전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편입시기 완화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기회 확대로 민원 편익 증진 및 형평성 제고

❍ 전문연구요원 수학승인 절차개선(제88조)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 수학시 수학승인을 받던 것을 신상이동 통보로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효율성 제고 및 민원편익 증진

❍ 출장사유 신상이동 통보 개선(제91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7일이내의 단기출장은 신상이동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복무기록표에 기재 후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정업체 민원편익 증진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

❏ 병역법시행규칙 개정 (06.7.1)

❍ 지정업체 선정원서 구비서류 폐지
□ 지정업체 선정원서 구비서류인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공장등록 증명서’ 등 첨부서류 폐지
→ 국민 편익증진 도모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 (06.11.1)

❍ 선정취소된 지정업체 재 선정 제한기간 폐지(제9조, 제11조)
□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 5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선정할 수 있던 것을 언제든지 재선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지원 효과 극대화 단,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고발되어 선정 취소된 업체 및 원에 의거 취소된 경우는 현행 규정 준수
→ 지정업체 선정 및 인력지원 효율성 제고

❍ 장기간 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 폐지(제20조)
□ 지정업체는 급증한 반면 지원인력은 감소함에 따라 2001년부터 일정기간 수혜를 받은 장기 지정업체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제한기간 : 연구기관 10년, 산업체 8년), 매년 장기 지정업체 증가 추세로 향후 대부분의 업체가 장기 지정업체로 됨에 따라 제한규정 폐지
→ 지정업체 인력지원 효과 극대화

❍ 지정업체 선정취소(반납)사유 완화(제15조)
□ 경영악화 사유로 지정업체 선정취소 요청시 경영악화 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업무량 증가와 민원불편이 초래되므로 지정업체 장이 원할 경우 지정업체를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불편 해소

❍ 잔여 복무기간 6월 미만자 전직채용 업체 인원배정 우대(제21조)
□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정업체가 취소되어, 전직하고자 함에도 업체의 기여도 낮다는 이유로 전직 불가로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는 제도의 불합리 개선

❍ 복무 만료예정자 대학복학 허용(제37조)
□ 연·월차 등 잔여 휴가일수 범위내 수학허용으로 학업공백 최소화 및 복무만료와 동시 대학 복학기회 부여

❍ 지정업체 신상이동통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화
□ 3월미만 주의를 1월이상 3월미만은 주의, 1윌미만 시정과 동일사항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 조항 신설로 자율복무관리 체계 유도

❍ 국내파견, 국내출장 범위 정의(제2조)
□ 국내파견, 국내출장 범위 명확화로 복무관리 부실업체 행정처분 신뢰성 확보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서기관 박경수 031) 436-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