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불법 주ㆍ정차 없는 창원 만들기”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어느 정도 주ㆍ정차 질서가 개선돼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고 주행형 불법 주ㆍ정차단속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교통소통이 어렵고 단속인력의 자연감소와 차량운전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첨단단속장비 도입을 추진해왔다.

2003년부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도입, 현재 14개소에 설치해 주차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도내 최초로 최첨단 단속장비인 차량탑재 주행형(CCTV) 불법 주ㆍ정차단속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선진 교통 질서정착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부터 현장에 주행형 주차단속차량을 투입해 홍보ㆍ계도 및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한편, 각 세대에 안내문 배부, 주요도로변 현수막 부착, CJ방송(채널13) 자막 및 홍보영상방송 등을 통해 2월말까지 시스템점검 및 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3월 초 직접 주차단속에 투입해 불법주차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주행형 불법 주ㆍ정차단속(CCTV) 시스템은 주차단속차량위에 탑재된 단속카메라(CCTV)를 활용 시속 50KM/h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함과 동시에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단속위치와 단속차량을 시청으로 송달하게 된다.

주차금지구역(황색점선)은 2회(5분전, 5분후) 촬영 후 단속을 종료하고 주ㆍ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과 인도 위,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직각(이중)주차는 1회 촬영으로 단속을 종료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질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이뤄져 하므로 ‘불법 주ㆍ정차 없는 창원 만들기’에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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