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계, 보험, 계리, 재무 등의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자문위는 현행법 체계, 회계원칙, 보험관련 국제기준 및 보편 타당한 경제이론에 따라 상장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업계·시민단체 등 의견청취(06.6월), 공청회(06.7월), 학술세미나(06.12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상장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한 최종방안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였다.
※ 구분계리T/F는 구분계리제도 개선 최종안을 06.12.28일 마련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관련한 입장
1. 배 경
안녕하십니까?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및 구분계리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동민입니다.
2006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법률, 회계, 계리 등의 민간 전문가로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상장자문위원회는 약 5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해 왔으며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청취(2006.6월), 공청회(2006.7월) 및 학술세미나(2006.12월)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분석과정을 거쳐 금번에 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20년대 태동한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우리 근·현대사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은행, 증권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의 3대 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1921년 조선생명※이 설립된 이래 해방이후, 실질적인 태동기를 거쳐 압축경제 성장과정에서 국민저축기관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양적으로는 큰 폭의 성장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 1921년 설립된 근대 최초의 생명보험사(자본금 12만5천원)로서 일제강점기에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6.25전쟁후 영업부진으로 1962년 청산되었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외형성장 경쟁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15개사나 정리되는 부침을 겪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 내실있는 경영에 주력한 결과,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제고되는 등 질적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의 겸업화·개방화로 대내외 경쟁이 격화되는 등 생보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생보산업이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형화·겸업화·건전성 강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생보사 상장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생보사 상장은 수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다양한 주장이 百家爭鳴式으로 제기됨에 따라 17년 간을 표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 생보산업은 금융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 가운데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唯一無二한 산업으로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등 타 금융업종 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상장된 외국사와의 경쟁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상장자문위원회는 금번이야말로 생보사 상장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하에 우선 의견청취, 공청회 및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법 체제, 회계상의 일반원칙, 보험관련 국제기준 및 보편타당한 경제이론에 따라, 생보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계약자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에 대해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분석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내용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대한 견해
상장자문위원회는 상장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가. 생명보험회사의 성격
그동안 국내 생보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는 지 여부가 상장문제의 근본적인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상호회사성을 인정할 경우, 계약자는 상장시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반면, 주식회사로 볼 경우, 계약자는 채권자로서 법상 부여된 권리※가 인정됩니다.
※ 보험금 지급청구권, 배당청구권 등
이와 관련하여 유배당보험을 판매한 점, 과거 자본잠식상태임에도 주주 증자가 없어 주주와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공유한 점,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재원으로 주주가 부담해야 할 누적결손을 보전한 점 등을 들어 상호회사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유배당보험 판매는 보험사의 설립형태와 관련이 없으며, 외국에서도 주식회사가 유배당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과거 생보사의 경영위기 상태에서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 등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은행 등 타업권의 금융기관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상호회사 논란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국제기준상 유배당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 고유의 특성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생보사는 법률적으로든, 실제 운영상으로든 주식회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보사가 주식회사인 만큼 계약자는 채권자임이 명백하나 “계약자가 채권자로서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 하에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1990년 이익배분기준 마련 전에는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1990년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비율이 선진국(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계약자 배당이 부족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장자문위원회는 이익배분의 적정성 여부는 특정기간이 아니라 생보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全 기간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계리분석모형(Asset - Share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거 과거 계약자배당 수준을 분석한 결과, 그간 생보사가 불충분한 배당을 실시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로서 배당측면에서 정당하게 돌려 받지 못한 몫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세계적인 계리법인에 상기 분석내용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결과,“상장자문위 분석모형의 방법론, 가정 및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적정하며 글로벌기준에도 부합”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 재평가적립금중 내부유보액의 처리
1990년 자산재평가적립금중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있는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그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내부유보액이 ‘계약자 몫의 자본’으로서 자본전입된 주주지분과 원천이 같고, 결손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자기자본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므로 상장시 계약자에게 이를 기초로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자문위원회는, 첫째, 재평가처리지침(1990년 제정)에 따르면 내부유보액은 자본전입할 수 없고, 통상적 자본과 달리 자기자본 산정에서도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둘째,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도 추후 발생하는 주주지분으로 보충토록 규정하고 있고, 셋째, 외국의 경우에도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을 회계적으로 자본계정에 계상하나, 자본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부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부유보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상장 전에 계약자에 대한 부채계정(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부유보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원금 이외에 “내부유보액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수지 미배분액”을 배분토록 강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97년까지 주주의 자기자본에 대해서도 투자수지 배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90년 재평가시부터 현 시점까지 계약자에 대한 투자수지 배분이 오히려 과다하게 이루어 진 측면이 있고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수지 배분이 이루어진 98년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만을 한정해서 볼 경우, 계약자에게 일부 미배분된 투자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이후 계약자에 대한 투자수지 배분액이 일부 미배분된 부분이 있으나 이를 강제하여 소급배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투자수지 배분은 前述한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분석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 장기투자자산의 이익배분(구분계리)
일부에서는 주주와 계약자 몫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장 前에 장기투자자산(부동산,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장자문위원회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제도가 폐지(2000.12월)된 상황에서 회계적으로 부동산재평가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고,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계약자 배분 후 주식가격 등이 하락할 경우,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장 前 계약자 배분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유·무배당간 구분계리방식(평균준비금방식)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이 명확히 이루어지는 만큼 구분계리방식의 개선이 상장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분계리 정책T/F에서는 현행 구분계리방식에 의할 경우 무배당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최근 보험환경에서 회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계약자 몫이 변동하는 현상이 있는 만큼 상장문제와는 별도로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상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법적·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안(신규자산부터 투자연도방식을 적용)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3. 맺음말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은 생보산업이나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많은 편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보산업 측면에서는 상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기초로 글로벌 보험회사 및 은행 등 他금융권과의 경쟁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전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도 다수의 생보사 주식이 공급되어 증권시장의 수급구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규모가 커져 자본시장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수익성이 높고 건실한 생보사와 거래하게 됨으로써 가격 및 비가격적인 편익이 증대되고 각종 공시강화 등 투명경영으로 한층 더 권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생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회사 상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상장자문위원회가 그간 표류되어 왔던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이 보여준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다양한 조언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상장문제가 지연되게 된 데에는 불완전 판매 등 국내 생보사 전체의 책임도 있는 만큼, 생보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본격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보사 상장’이 한 차원 높은 계약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인식하여,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간 상장자문위원회의 활동과 논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입장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07. 1. 5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 나동민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 나동민 02-958-4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