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상속 포함)됐거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 실제소유자에게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은 ‘88년 1월 1일 이후에 대전시에 편입된 예전 대덕군 지역으로 한정되며, 178개 법정동중 87개 법정동이 해당된다.

동별 위촉보증인 3인 이상의 날인 받아 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대상자는 현재 동별로 6인 이내로 위촉중인 보증인중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금년 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상 토지 소유자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042-600-3857)나 관할 구청 지적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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