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지난 4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시회적기업육성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그동안 정부가 제공해 오던 복지서비스의 일부를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해서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확충,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복지예산의 증가 등을 꾀하거나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옳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사결정도 주주 외에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가 참가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기업 여부는 정부(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이 되면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는 장애아동 방과 후 서비스,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간병 등 정부가 제공하던 복지서비스의 일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의 법은 통해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던 복지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정부의 예산절감과 더불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이제까지의 복지예산을 초과해서 지불된다면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라지며, 사회적기업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아웃소싱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오히려 복지예산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증과 육성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우리는 이미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했을 뿐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시장경제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인증제도와 육성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진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진정한 좋은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며,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헛 일자리’에 불과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감면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한편으로는 세금증가와 각종 규제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빼앗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별도의 예산을 들여 억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화사첨족식의 재정낭비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제도가 공동결정제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차 강조했듯이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제도에 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금의 형식으로 정부의 예산까지 투입해 민간기업에 공동결정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좋은 지는 그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결국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예산의 증가와 불필요한 인력확충, 시장경제시스템의 왜곡 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폐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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