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1.5일 MBC-TV 뉴스데스크 “법에 따르면 올 7월부터는 2년 이상 일한 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법에 따르면 올 7월부터는 2년 이상 일한 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즉 근무기간 2년을 채우면 계약직 직원들을 반드시 정식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해 명>

○ 지난 2006.11.30일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 법률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법률로서
- 부칙에서 “제4조의 규정(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동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비정규직 보호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동 보도내용 중 “올 7월부터는 2년 이상 일한 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 한다는 표현은
- 법 시행일인 ‘07.7.1일 현재 이미 2년 근무한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 법 시행일(‘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2년의 기간이 기산됨
○ 또한, “근무기간 2년을 채우면 계약직 직원들을 반드시 정식으로 고용해야 됩니다.”라는 보도내용은
-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2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해명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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