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6일 올해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추진과 친환경축산의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도내 농업경쟁력을 더 한층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후계농업인력 확보와 농가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시책을 개선하고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시 자가 조달 농자재를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지원율도 신규 80%, 계속 50%에서 저농약 60%, 무농약 이상 70%로 개선한다.

또, 오는 3월 28일부터는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 3종류로 간소화된다.

친환경축산도 인증 단계가 ‘유기’와 ‘전환기 유기’에서 ‘유기’와 ‘무항생제 축산물’로 개선되며 가축사육시설도 가축별 단위면적당 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무·배추와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을 비롯해 300㎡ 이상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농산물의 가공·유통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및 친환경농업육성기금에서 10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된다.

쌀·현미의 표시기준도 강화돼 1월부터는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경쟁력의 원천인 후계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농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턴제 지원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선도농가 자부담도 60만원 이상)된다.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만 5세 이하에서 만 6세까지 확대하며 일부 시·군에 시범 실시했던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원된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이 같은 농정시책들을 적극 홍보해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부가가치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가공·유통사업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농업인 복지증진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3농정책(농업, 농촌, 농민)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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