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시, 구·군 수거 351건, 연구원에서 직접구매 122건 등 473건의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11건(2.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 10건(3.4%), 2004년 13건(3.8%), 2005년 12건(2.4%)과 비슷한 결과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부추, 들깻잎이 각 2건이며, 깐쪽파, 파, 대파, 동초, 쌈배추, 곤달비, 사과에서 각 1건으로 허용기준치의 1.3~23.2배를 초과하였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을 보면 부추 및 곤달비가 살충제인 에토프로포스가 각각 0.46ppm 및 0.32ppm으로 잔류허용기준 0.02ppm을 23배 및 16배 까지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에토프로포스, 다이아지논, 엔도설판, 이프로디온, 클로로타로닐, 프로시미돈 등 6종 이었으며, 이중 엔도설판은 고독성농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농산물 유통단계별 부적합 현황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전(경매전) 농산물 72건 중 3건(4.2%), 할인매장 등 유통 농산물 401건 중 8건(2.0%)이 부적합하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구·군 수거 및 연구원에서 직접 구매하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야채나 과일 등의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여러번 씻거나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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