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 지도 나서

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올해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육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를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15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해서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식육원산지 및 종류 표시여부, 식육판매업자 발행 원산지 증명서 보관, 불고기 갈비 중량당 표시여부 등을 지도하게 된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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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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