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재벌에 휘둘리는 생보사 상장”
금감위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자료공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증권선물거래소는 업계만이 아닌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포함하여 자문위를 새롭게 구성하여 생보사 상장방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 의원의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대한 질의에 “상호회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명백히 답변한 바 있고, 계약자의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 금감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권오규 재경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출된 상장방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자문위를 구성하여 재논의할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재경위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하여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제출한 상장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여야 한다.
재경위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은 연대서명으로 상장방안 철폐를 촉구하고, 자산재평가법, 보험업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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