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적 경쟁의 지속은 통신시장 경쟁체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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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코스피 032640
2004-04-14 00:00
서울--(뉴스와이어)--LG텔레콤 사장 남 용

■ 국가자본으로 만들어진 SKT와 KT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축적한 자금력으로 성장, 역차별적 혜택을 받아옴.

SKT의 경우
◎ ‘84년 카폰 서비스 실시 이래 20년간 장기적인 시장 독점체제 유지
- 후발사업자 시장 진입시에 46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
- ‘97년 말 당시 누적 이익잉여금이 8,160억원에 달함.
◎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효율적 주파수인 800MHz 대역 독점
◎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로 독점을 고착화하고 10여년 동안 요금 및 접속료의 혜택을 누림.

KT의 경우
◎ 자회사인 KTF에 6,300억원의 지급 보증
◎ 한솔엠닷컴을 인수 한 후 KTF에 합병
◎ 재판매를 통해 2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 유치로 KTF 지원

■ 역차별적 경쟁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초래

이러한 역차별적인 경쟁은 필연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에 의해 ▲ 요금약탈, ▲ 유통채널 약탈, ▲ 단말기 약탈 등 약탈적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함.
특히 신세기통신 합병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계기임.

◎ 요금약탈 : 단말기 보조금, 멤버십 확대 등 금전적 혜택의 제공을 통해 비본질적 경쟁 촉발
◎ 유통채널 약탈 : 과다한 리베이트 지급으로 유통채널을 장악
◎ 단말기 약탈 : 국내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삼성 단말기의 차별적 독점 및 우선 공급

따라서 한시적으로 SK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유효경쟁 정책이 시급히 시행돼야 함.

■ SKT의 지배력 확대 규제와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즉 유효경쟁 정책의 시행이 시급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준수, ▲ SKT 규제 강화, ▲ 후발사업자 정책 배려 등 유효경쟁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합병인가 조건 준수 : 인가조건 유효기간 최소 3년 연장, 50% 미만의 시장 점유율 규제 및 인가조건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 SKT 규제 강화 : 과도한 리베이트 규제 및 실효성있는 요금인가제 도입, 위성DMB 등 공정경쟁제도 마련과 SKT 유통채널 및 주파수 개방
◎ 후발사업자 정책 배려 : 원가에 기반한 접속료 산정, 단말기 보조금 예외 적용, 준조세 성격의 츨연금 등 경감

■ 유효경쟁정책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IT산업 활성화에 기여

이러한 유효경쟁정책은 SKT의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 장기적으로 차등규제가 필요없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성숙된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 ▲ 투자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IT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제 기여 등의 효과를 거둘 것임.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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