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남도에 따르면 ‘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유효기간이 5년인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할 총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되고 한 번 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해야 한다.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정부의 방문취업제도 시행에 따라 일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오는 3월 4일 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이 제도가 도내 농축산업분야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국내 산업분야에 외국 인력을 공급해오던 ‘외국인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다.
정부는 이의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취업자 수는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모두 1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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