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연서 주민수) 규정에 근거하여 대구시의 2006년 12월말 현재 19세이상 주민수가 1,888,651명이므로 연서주민수는 20,986명이다.
또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대구시가 1,856,907명으로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에 의거 주민투표에 필요한 투표청구 주민수는 109,230명(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7)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연서 주민수) 및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표토록 되어 있다.
대구시 각 구·군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가능 연서 주민수는 중구 1,642명, 동구 6,630명, 서구 4,824명, 남구 3,687명, 북구 8,597명, 수성구 8,114명, 달서구 10,814명, 달성군 2,929명이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중구 8,158명, 동구 20,091명, 서구 15,813명, 남구 14,462명, 북구 24,136명, 수성구 22,808명, 달서구 30,272명, 달성군이 11,511명이다.
대구시가 19세이상 주민총수와 연서주민수, 20세이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대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와 주민투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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