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점검’ 실시

과천--(뉴스와이어)--노동부는 정기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04.10월 한달을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364개소를 추가로 연소근로자 보호관련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228개 사업장(점검사업장 대비 62.6%)에서 462건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이 중 2개소 6건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고 226개소 456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다.

※364개의 점검 사업장에 근무하는 연소자는 총 954명으로 1개 업체에 평균 2.6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17세가 586명, 16세가 305명으로 대부분(93.4%)을 차지하고 있으며 15세 이하는 63명으로 나타남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145건(31.4%),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2건(24.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71건(15.4%),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8건(12.6%), 야업금지위반 36건(7.8%), 근로시간위반 14건(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미지급 유형을 보면, 주휴수당 3,218천원, 최저임금 3,214천원, 연장,야간,휴일수당 1,282천원, 기타 3,288천원 등으로 총 51개 사업장에서 136명의 근로자에게 11백만원이 지급되도록 지도 조치하였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은 79개 업체 중 69개소(87.3%)가 법 위반을 하였고, 주유소는 118개 업체 중 71개소(60.2%), 패스트푸드점은 123개 업체 중 54개소(43.9%), PC방은 4개업체 중 2개소, 편의점은 2개 업체 중 1개소, 기타 38개 업체 중 30개소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사례】

▶ 스파비(대전 중구, 레스토랑, 9명)는 ‘03년 지도점검에 이어 금번 점검에서 다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1명), 미인가 야간근로(1명), 야간근로수당 미지급(1명, 36천원) 최저임금 부족지급(3명, 565천원)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04.10.28 입건수사하여 송치

▶ 배스킨라빈스(경기 성남시, 아이스크림점, 5명)에서 본인의 동의 및 인가없이 야간,휴일근로(1명)를 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여‘04.10.25 입건수사하여 송치

한편, 노동부는 금년 한 해 동안 겨울방학(1월), 여름방학(8월),특별점검(10월) 및 롯데리아,한국맥도날드 등 8개 주요 대형 패스트푸드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41개소의 사업장 중 721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야업금지위반, 임금체불, 근로시간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 총 1,485건의 법위반사례를 적발하여, 7개사 21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하였으며
146개사 21,848명에 대하여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2,721백만원의 임금 체불사실을 적발하여 지급조치 하였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지도점검을 통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중고등학생,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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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정책과 김광석 507-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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