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연구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연구비 집행·관리 과정이 체계화되어 연구비의 부당집행사례 발생이 억제되고 연구관리가 선진화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매뉴얼 내용은 연구비의 집행·관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인프라, 연구비 집행절차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연구비 중앙관리 및 연구비 통장관리 등의 회계감사통제 부문과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등의 집행관리 부문, 연구 진행 및 종료 사항관리 등의 연구관리절차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연구관리인프라”는 연구관리 조직·인력 부문, 연구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지원 부문, 연구관리규정 부문 등으로 되어 있고, “연구비 집행절차”는 인건비·직접비·간접비 등에 대한 연구비 집행절차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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