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철영)는 노래방, PC방,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시설 설치 촉구를 위해 업소별 설치지도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5월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업소)의 경우 강화된 소방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소급적용 기한이 오는 5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줄이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설치계도, 관련 기관·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설치 지도를 펼쳐왔다.

특히,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특별 추진단을 구성 월1회 방문지도와 소급적용 안내책자 제작·배부,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방문 협조 등을 통해 총 4,042개소 대상 중 40%인 1,600여개 업소가 시설을 보완했다.

이번 소급 적용되는 소방안전시설은 ▲비상구(계단포함)와 자동확산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비상벨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경보설비 ▲유도등(표지)·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피난설비 ▲커텐, 브라인드, 카페트, 2mm미만의 벽지류 등은 방염성능물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소급적용 시설을 개선 보완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후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道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급적용 시기 만료와 상관없이 3월말까지 100% 보완을 목표로 앞으로 관할 소방서에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소급적용 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道 소방안전본부 예방담당(042-251-2434) 및 해당 소방서 예방안전담당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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