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2002년 12월 23일 80.96km를 개통하여 기존 호남고속도로 회덕을 경유 하는 것 보다 거리는 30km가(111km→ 81km)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30분이 단축되었으나 통행료가 소형차의 경우 단순 금액기준으로 31%가 비싸고 km당으로 통행료를 환산할 경우면 1.8배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계로부터 통행료 인하 요구가 있어 왔다.
한편 2006년도 도로교통량 통계년보(건교부발행)에 따르면 전주에서 논산까지의 교통량은 1일 36,948대로 이중 승용차 19,913대, 버스 5,489대, 화물차 11,546대이나 논산에서 천안은 1일 24,358대로 승용차 13,656대, 버스4,607대, 화물차 6,095대로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 34%가 기존 고속도로 회덕으로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행료 차이가 적은 승용차는 31.4% 버스 16%보다는 화물차의 경우 훨씬 높은 47.2%가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체 물류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참고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일반고속도로와 통행료 결정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재정사업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부의 요금정책으로 결정되는 반면 민자사업은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 안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수입으로 회수하기 때문으로, 통행료 조정시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인상을 반영하고 있고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부부담이 불가피하게 됨을 이유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과 전북에서 서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전남·북의 화물차들의 물류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김완주지사가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강력히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와 동일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일반고속도로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민자고속도로에만 부과되고 있어 민자고속도로에도 일반고속도로와 동일기준으로 통행료를 적용하여 기업체 물류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 법인세 감면시 : 요금의 11.4% 인하(866원/1종 소형차기준)
부가세 감면시 : 요금의 10.0% 인하(673원/1종 소형차기준)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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