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을 넘어서면서 공기업에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동부는 대한석탄공사, KOTRA,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정부투자기관) 5개소가 지난해 연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공기업은 지난해 상반기에 도입한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하여 총 6개소(전체 14개소의 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공기업은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을 동시에 도입하였으며 퇴직금제도를 병행하는 곳도 3곳에 이른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도 20만 명을 돌파하여 21만 2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6,291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기업 5개소를 비롯하여 총 5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도입 형태는 사용자가 매년 퇴직급여 부담액을 전액 납부하여 가입 근로자 수급권이 100% 확보되는 확정기여형(DC)이 전체의 88.8%(IRA특례포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한 기업내에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설정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에서도 퇴직연금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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