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국회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주취자 보호의 사회시스템 마련과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앞서 국회의원 서재관(열린우리당)과 공동으로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국회 공청회를 12. 16(목) 10:00~12:30(2시간30분)간 국회의원회관(국회의사당 옆)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를 재조명하고 법률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 그 동안 왜곡된 음주문화로 인한 의료비, 생산성 감소분, 조기사망손실, 재산피해액, 사고처리행정비용 등 음주와 관련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20조원에 육박하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피해 및 각종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주취소란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일상 가정의 행복과 사회공공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 우리사회가 더 이상 주취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주취자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번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및 법제정 이후 주취자 보호체계의 비교를 통해 주취자 보호관련 법제도의 바람직한 정비방안과 법률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진지한 논의도 있었다.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국회공청회
- 사 회 자 한견우(연세대 교수)
- 주제발표자
ㅇ 김형훈(경찰대 교수) : “주취자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ㅇ 곽대경(동국대 교수) : “주취자보호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토 론 자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남숙(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성기(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예방치료본부장)
엄동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 “이번「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을 통하여 구호를 요하는 주취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로 공공복리를 구현하고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각종 범죄로부터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겅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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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혁신기획단수사제도개선팀 02-36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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