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국회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를 재조명하고 법률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 그 동안 왜곡된 음주문화로 인한 의료비, 생산성 감소분, 조기사망손실, 재산피해액, 사고처리행정비용 등 음주와 관련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20조원에 육박하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피해 및 각종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주취소란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일상 가정의 행복과 사회공공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 우리사회가 더 이상 주취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주취자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번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및 법제정 이후 주취자 보호체계의 비교를 통해 주취자 보호관련 법제도의 바람직한 정비방안과 법률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진지한 논의도 있었다.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국회공청회
- 사 회 자 한견우(연세대 교수)
- 주제발표자
ㅇ 김형훈(경찰대 교수) : “주취자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ㅇ 곽대경(동국대 교수) : “주취자보호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토 론 자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남숙(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성기(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예방치료본부장)
엄동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 “이번「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을 통하여 구호를 요하는 주취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로 공공복리를 구현하고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각종 범죄로부터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겅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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