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올해 전남도민의 복지수준이 정부지원과 자체 예산 투입 등으로 지난해 보다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장애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대폭 확대, 독거노인 도우미제와 생애전환기 전 국민 건강진단실시,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도입 및 입양가정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자로 보호를 받게 됐다.

또, 국적 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수급자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중증은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도 12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아울러,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부양수당을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 보호자에게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급액과 지급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도는 특히,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13명의 독거노인 도우미를 채용해 노인들에게 여가프로그램 제공과 복지욕구 조사, 안전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포괄적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연령·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전환기 연령(16, 40, 66세 등)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취학 청소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입양활성화를 위해 부모와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해 우선 보호아동(장애인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입양가정에도 양육보조금으로 월 10만원씩 지원되며, 입양시 입양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입양수수료 200만원도 지원되는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 밖에,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에서 생육과 양념육을 주재료로 사용해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할 경우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의 기증희망자 표시제가 도입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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