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한국인과 결혼 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국적취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 확인서를 발급할 197개 여성단체를 ‘07.1.10 선정 발표함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한국인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 신중한 심사 끝에 전국적으로 197개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를 ‘07.1.10. 선정 발표함

종전에는 한국인과 혼인생활을 하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국적취득신청을 할 때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판결문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를 막고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된 여성관련단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작년에 관련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

앞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의 경우, 자신에게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판결문이 없더라도 국적취득신청을 일단 접수할 수는 있으나,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철저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됨. 귀책사유에 관한 판결문이 있으면 더 빠른 심사가 가능함

법무부는 이번에「공인된 여성관련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신뢰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부, 외국인 및 이주여성 관련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총 197개의 단체를 선정하였음

이번 선정은 관계부처의 추천여부, 외국인 결혼이민자 상담실적, 지역별 접근성 등을 종합하여 이뤄졌으며, 외국인 결혼이민자 상담실적이 있거나 공신력있는 단체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후에 법무부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음

이번에 선정된 단체의 자세한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 게시하며 관련 문의는 법무부 국적난민과(031-478-5023, 4)나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하면 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국적난민과 박재완 사무관 031) 478-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