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에 22개월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이 불과 4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된 것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와 같은 심사부담경감 정책,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특허심사관 1인당 월 심사처리실적 : (’02) 54.1점 → (‘06) 79.5점),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등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6시그마 경영 도입 등 시스템적 혁신의 내재화와 끊임없는 자구 노력의 결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특허심사처리기간 9.8개월을 달성함에 따라 심사처리기간 장기화로 종전 우리 기업에게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1조 5천억원의 피해액도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발명의 조기 권리화와 산업화를 앞당기고, 국내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효율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는 본격적인 특허심사서비스 수출시대의 개막을 알린 해이기도 하였다. 한국 특허청이 미국·뉴질랜드·싱가포르 등 8개국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MS사, 3M사, 프랑스의 톰슨사 등 글로벌 기업이 자국 특허청이 아닌 한국 특허청에 597건의 국제특허출원(PCT) 심사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성과주의 경영 및 6시그마 경영의 강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특허청은 1차 특허심사처리기간 9.8개월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달성 기념식』을 ‘07. 1. 10(수)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 직원 등 특허가족 1,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부총리 등의 축하 메시지 전달, 특허심사처리기간 달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 및 비보이(B-Boy)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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