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20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를 10일자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 31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총인구 109만2494명 중 20세 이상의 내국인은 78만2345명, 울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중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6명 등 총 78만2541명이다.

이에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수는 울산시주민투표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인 5만2170명 이상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도 포함된다.

또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79만6774명으로 연서주민수는 9374명(주민총수의 1/85)이상이다.

한편 정부는 공직선거법(2005.8.4 개정)과 관련해 주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을 개정 중에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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