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성남시 개인택시 면허신청 접수
신청자격으로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으로서, 성남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포함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또는 15년 이상 시내버스 무사고 운전자가 우선순위가 되며, 동일 순위일 경우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순으로 면허를 받게 되는데, 자격검토와 관련기관 조회를 통한 심사 후 3월 5일 면허예정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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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교통행정과 버운수행정팀 031-729-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