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올해 상반기(4월 예정) 아세안과 FTA가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와 업계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아세안(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다만, 태국은 한·아세안 FTA(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올해 상반기에 발효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함

아세안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전체 품목수의 92.4%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즉시철폐(HS 10단위 기준 7,312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전체 품목수의 4.3%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2011년까지 관세를 20%감축하고, 전체 품목수의 3.3%에 해당하는 상품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됨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이 FTA의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 1.17(수) 09:30~11:00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강당
1.18(목) 09:30~11:00 인천공항세관, 대구세관 대강당
1.19(금) 09:30~11:00 서울세관, 광주세관 대강당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FTA 포탈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 발급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아울러,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FTA 전담직원제를 도입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 및 원산지 제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FTA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협정의 각종 관세상의 특혜(무세 또는 낮은 세율)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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