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2007.1.1 ~ 1.31까지 1개월 동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4만6천여동을 대상으로 2007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5년 처음 도입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기존에 면적을 기준으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원가방식에서 실거래가 중심의 시가방식으로 개선한 제도로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고 거래시가를 반영하여 지역별 불공평을 해소하고 부동산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는 주택특성조사에 시·구·동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79명을 배치, 현지 방문을 통해 토지 및 건물특성 등 38가지 대상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요원의 방문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금번 2007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는 2007.1.1 ~ 1.31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하여 2007.2.1 ~ 2.23 ‘가격산정’, 2007.2.26 ~ 3.13 ‘산정가격검증’, 2007.3.14 ~ 4.3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07.4.4 ~ 4.13 ‘의견제출가격검증’, 2007.4.16 ~ 4.26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그리고 2007.4.30 ‘가격결정·공시’, 2007.4.30~5.30 ‘이의신청’과 2006.5.31~6.29 ‘이의신청가격검증 및 처리’로 추진된다.

지난 2006년도에 전주시는 43,397동의 개별주택을 조사해 무허가 등 미공시대상인 6,164동을 제외한 개별주택 37,233동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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