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07. 1. 10일 전주시장에게 주민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 총수를 공표하였다.

전주시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영주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포함)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446,173명이며,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총수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454,719명이다.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과 주민에게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하여는주민투표 청구 자격이 있는 전주시의 주민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1/14 (31,87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주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는 연서대상 주민총수의1/100(4,548명)이상의 연서로서 청구할 수 있다.

연서대상 주민수는 지난 2006년 연서 주민수(10,000명)에 비하여5,5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주민에 의한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개폐청구가 보다 수월해 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9세 이상 연서대상주민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연서주민수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주시에서는 관련 조례를제정하면서 연서주민수를 최소한의 인원인 1/100으로 규정하여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과 시정참여 기회를최대한 보장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행정지원과 신인식 063-281-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