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등이다.

시행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 일 경우 모든 토지 및 건물이고 단, 불법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외 토지는 공시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만 적용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4조 규정 해택과 법무사수수료 경감,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배제 등 각종 수혜가 주어진다.

신청서와 보증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민원지적과 지적민원담당(055-240-2103)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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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